3.3프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제가 첫달은 4대보험을 첫달은넣었다가 사장님이 3.3프로하면 본인도 세금을적게내고 급여는 더

3.3프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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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첫달은 4대보험을 첫달은넣었다가 사장님이 3.3프로하면 본인도 세금을적게내고 급여는 더 가져갈수있다하여 때마침저도 현금이 필요한상태여서 알겠다하고 두번째달부터는 3.3프로로해서 일을하였습니다.중간중간 퇴근시간이후 일을 더 해달라고 했던건 급여명세서에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사장님이 좀더 넣어주신돈과 제가 근무시간 이후에 일했던수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직업상 고개를 계속 숙이고 일을하는관계로 목이너무아파 치료를해야겠다고해서 일주일정도 시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치료를하던중 전화가와서 갑자기 일을 나오지말라고하여서 너무 황당하지만 일단은 수긍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사장님이 알아봤는데 자기가 그동안줬던 보너스를 다시 돌려달라고합니다.그걸 돌려줘야하는건가요??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일을시작하고 4달뒤에썼으며 저는 근로계약서도 서명만했지 받지는못했습니다.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ㅠ

말씀하신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상 근로자 신분으로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3.3% 프리랜서 형식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지속적·지휘받는 근무 형태라면 실질적 근로자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장이 준 보너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반환할 법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요구받은 경우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3.3%라도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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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