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정산금액요.. 퇴직금은 원래 1년이 지나야 받는걸 아는데…지금 일하는 가게가 오늘 가게사정이

1년 미만 퇴직금정산금액요..

cont
퇴직금은 원래 1년이 지나야 받는걸 아는데...지금 일하는 가게가 오늘 가게사정이 안좋다고 한달 유효기간을 주면서 그만두길 원하는데..제가 작년 8월 21일 입사로 지금까지 10개월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갑짜기 가게사정으로 그만두기를 원하며 근로복지때문인지 한달의 기간을 주면서 그만두라는 식을ㆍ 얘길해요..근데 2달맛 버티면 퇴직금이 있는데 누가 그만둬요...그래서 안된다고 아니면 퇴직금 정산해주라고 했더니 이달 월급일잇 20 일까지하고 퇴직금은 10달치를 해준다는데 얼마나 받을수잇을까요?월급 4대들었구요..월급300 에 식대20 해서 받는원금은 2836100입니다..이걸로 퇴직금 10달치 얼마나 받을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정확한 법률 자문은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1350)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에는 퇴직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에 관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어려워도 하나하나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