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6일경 아버지께서 쓰러지셧고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 산소호흡기와 혈액투석을 하신채로 현재까지 의식없이 누워 계십니다.직장은 24년 12월 31일에 퇴직처리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한달에 5만원정도씩 내고 있습니다.병원실 비용으로 2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아들인 제가 모두 감당하고 있는데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시 제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지난달 250만원 가량 선지급을 받았습니다.25년 9월에 돌려받게되는 금액26년 9월에 돌려받게 될 금액정확하게는 불가능하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예비 신부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김철수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로 책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826만 원이 최고 상한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