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통보 급여가 3개월분이 밀렸읍니다 내일 촐근해서 그만둔다고 하고 모레부터 출근 안해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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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3개월분이 밀렸읍니다 내일 촐근해서 그만둔다고 하고 모레부터 출근 안해도 법적으로 이상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이며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검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